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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여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정리,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9월 2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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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및 창업 보조금 한눈에 보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여주도시공사,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 발표
  •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혜택: 주차 요금 감면, 누구에게 적용될까?
  • 주요 감면 대상 및 혜택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
  •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 성실납세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 지원
  •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저공해 자동차, 친환경 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여주도시공사, 시민 중심의 정책 지속 추진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 🔹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 🔹 청년 창업 지원금
언제나 환영해요~ 🏡 함께해요!

여주도시공사의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취업 및 창업 보조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여주도시공사,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 발표

여주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혜택: 주차 요금 감면, 누구에게 적용될까?

여주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폭넓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성실납세자, 임산부, 다자녀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노인,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내용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전통시장 이용자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 및 혜택 상세 안내

정책의 핵심 내용은 각 대상별 감면율과 면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성실납세자는 전액 면제 혜택을, 국가유공자는 최대 6시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노인, 다자녀 가족에게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여주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 서류를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여주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주차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성실납세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 지원

성실납세자와 국가유공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성실납세자는 전액 면제 혜택을, 국가유공자는 최대 6시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혜택은 여주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여주시의 포용적 복지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 또는 3시간 면제 혜택이, 임산부에게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다자녀 가구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친환경 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친환경 운전을 장려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여주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저공해 자동차 이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주도시공사, 시민 중심의 정책 지속 추진

여주도시공사는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교통시설팀(031-880-403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여주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전화문의 교통시설팀/031-880-40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문의처 교통시설팀/031-880-40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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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생활안정 Tags:고령노인,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성실납세자, 시설이용, 여주도시공사, 임산부,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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