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 🟠 이동지원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거제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자연휴양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이러한 자연휴양림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상세 안내
이번 정책을 통해 거제자연휴양림은 다양한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입장료 면제 혜택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에게 적용됩니다.
주차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게 면제됩니다. 숙박 시설인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의 비수기 주중 숙박 요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역주민에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증 장애인에게는 비수기 주중 숙박 요금 1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면 혜택은 자연휴양림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대상별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경우, 현장 신청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숙박 시설 이용 요금 감면은 온라인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약은 거제자연휴양림 공식 웹사이트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59)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숙박 시설 예약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거제자연휴양림 (055-639-8331)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혜택을 누리세요.
제도적 의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번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휴식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휴양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는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일반 시민에게는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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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2 |
서비스명 |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숙박] 온라인 사전 예약신청 및 결제(선착순)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59 ○ [입장/주차] 현장 신청 – 거제자연휴양림 방문 시 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감면처리 |
전화문의 |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입장료 면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시설 사용자 –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
지원대상 |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59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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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