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특별공급(신혼부부)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일자리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 정책 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특별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공급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인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별공급 정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으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은, 신혼부부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입주 요건으로는 자산 요건 충족과 소득 기준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자산 요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며, 세대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 소득 시 14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140%(배우자 소득 시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청약 시스템 이용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과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특별공급의 혜택과 기대 효과: 주거 안정의 발판 마련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핵심 요건 상세 해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중 중요한 부분은 소득 기준입니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시 140%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요건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 기준이 결정되며, 이는 주택 소유 여부, 토지 및 건물 가액,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자산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지속적인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약속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별공급 정책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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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
서비스명 | 특별공급(신혼부부)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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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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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사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