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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신청 필수 정보 – 접수 마감일과 신청 절차

Posted on 2025년 09월 0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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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부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표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혜택, 핵심 지원 대상은?
  •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 세부 지원 내용 및 법적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 1. 정부24
    • 2. 복지로
반갑습니다~ 💌 소중한 시간 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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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입원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차상위계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부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표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콜택시 이용료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두리발>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하며, 부산광역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장애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혜택, 핵심 지원 대상은?

본 정책은 <두리발> 이용 시 65%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의 경우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 이상), 일시적 장애인(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 그리고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각 대상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더욱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두리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웹메일(duribal@bisco.or.kr), 전자팩스(0502-922-8001)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산부 콜택시는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가 필요하며, 일시적 장애인은 의사의 진단서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및 법적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은 65%의 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혜택을 누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110409263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서비스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시설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전화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접수기관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지원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1)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2)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 제출(필수내용: 독립보행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탑승)) 및 본인 신분증 3)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출산 전)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부산거주 주민등록등본) – (출산 후)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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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Tags:교통약자, 노인, 두리발, 부산, 부산시설공단, 요금 감면, 이동편의, 임산부,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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