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 발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어선원 등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지원하여 어선원과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어업인들의 정책 활용을 돕고자 합니다.
정책의 목표: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선원의 안전 확보
본 정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사업을 통해 어선원들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본 보험료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이 해당되며,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의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가입 대상 어선의 범위
지원 대상 어선에 대한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어선: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 가입)
- 제외 선박: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 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지원 내용: 보험료의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어선 톤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 ~ 30톤 미만: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 ~ 50톤 미만: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 ~ 20톤 미만: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보험료의 15%
보험료 지원, 톤급별 차등 적용
어선원 및 어선 보험의 보험료 지원은 어선의 톤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어선의 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어선원 보험의 톤급별 지원율
- 10톤 미만: 71%
- 30톤 미만: 63%
- 50톤 미만: 39%
- 100톤 미만: 31%
- 100톤 이상: 15%
어선 보험의 톤급별 지원율
- 10톤 미만: 71%
- 20톤 미만: 63%
- 20톤 이상: 15%
신청 방법: 수협 지점 방문을 통한 간편 절차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 가입 절차 안내
어선원 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 신고 및 신청: 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 최대 4회 분납 가능, 1회차 납입 기일: 보험 관계 성립일 1/1 ~ 3/11까지 (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 (일시납 ~ 3회 분납)
- 보험 가입 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 수협에 가입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선보험 가입 절차 안내
어선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 신청: 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 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 증권 및 약관 교부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수
보험 가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 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 원수 증빙 서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 (기관 재원 확인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질권 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및 문의처
본 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본 정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은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가 어업인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정부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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