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 (요양비)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초의료보장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가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금 지원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원 내용: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입원, 외래 진료, 수술, 분만 등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동 복막투석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당뇨병 소모성 재료: 혈당 측정기, 인슐린 주사기, 채혈침 등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돕는 기기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척수 손상 등 배뇨 장애 환자의 자가 도뇨에 필요한 카테터 등 소모성 재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산소 치료: 가정 산소 치료 등 호흡기 질환 환자의 산소 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호흡 부전 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침유발기: 근육 약화 등으로 기침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기침을 돕는 기기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양압기: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대여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접수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해당 유형에 맞는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비 명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의사 처방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 의료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산소치료): 산소 치료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소 치료 방법 및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산소치료처방전: 산소 치료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의사의 처방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사용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인공호흡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인공호흡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 및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공호흡기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인공호흡기 선택 소모품 종류 변경 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침유발기 처방전: 기침유발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침유발기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양압기): 양압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양압기 처방전 (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양압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 및 관련 검사 결과, 사용 기록 등을 제출합니다.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양압기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관리기기):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의사의 처방전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당뇨병 관리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각 지원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 준비 시 유효 기간,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정책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12조, 제2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비 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 지급 절차, 방법, 지원 대상,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및 최신 정보 확인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정책은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의료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책 변경 사항 및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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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요양비)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지원대상 |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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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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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서)
- 신용점수 평가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