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수당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고용 및 창업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창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 지원 및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장애 아동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장애아동수당 제도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제도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개요 및 목표
장애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장애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의료비 지원, 교육 기회 보장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혜택: 지원 대상 및 수급 자격 상세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1.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에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수급 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이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아동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휴학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기타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수준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를 의미하며,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인)를 의미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 액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아동과 경증장애아동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 여부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 9만 원
2.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 3만 원
위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 아동 또는 보호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
3. 접수 기관: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문의처:
장애아동수당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며,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관련 법적 근거 및 참고 사항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0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 따라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0, 제0항)
- 장애인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관련 법률
2.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
장애아동수당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규칙 및 관련 자치 법규에 따라 규정됩니다. 본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관련 법규를 통해 공지됩니다.
3. 참고 사항:
- 장애아동수당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제도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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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아동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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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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