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배경과 목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전주시 거주)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장기기증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 전주시 관내 제조업 종사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및 10% 감면 대상 안내
전주시 거주 2자녀 다자녀가정에게는 2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장기기증등록자는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각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특별 감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를 8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핵심 내용 정리
전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다양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수급자 등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미세먼지 관련 특별 감면도 제공됩니다. 각 감면 대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로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구비 서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의 및 기대 효과
전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2110110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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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4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체육시설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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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 지원 가능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