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급증하는 주거 문제와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주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례 관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주거복지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주거비 지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주거복지 지원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가구, 법정차상위 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을 포함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여 지원하려는 정책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은 수급자 가구, 법정차상위 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신청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신청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상담, 지원 및 사례 관리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주거복지 관련 제도 안내,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사례 관리, 그리고 주거 위기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직접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문제를 겪는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협력 체계 및 정책 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도민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주거 문제 해결에 힘쓰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문제의 예방,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은 제주도 주거 환경 개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주거복지 서비스는 방문 신청, 전화 상담,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제주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례 접수, 서비스 상담, 심의, 결과 안내, 지원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064-753-950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거복지팀(064-780-3591)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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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5 |
서비스명 |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
전화문의 | 주거복지팀/064-780-35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거복지팀/064-780-359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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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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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