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 발표
경기도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기도의료원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배경과 목적: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본 정책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65%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를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은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물론, 중위소득 65%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 피해 노인 및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고문 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안내: 외래 진료부터 입원, 특수 검사까지 폭넓은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며, 입원은 1회 최대 20일 이내,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도 지원되며,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역시 국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는 연간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 및 유의사항: 의료 서비스 남용 방지 및 투명성 확보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의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 비급여 검사, 원외 처방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음주,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 사보험 가입으로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의 의료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직접 신청과 지역 신청 안내
신청 방법은 크게 직접 신청과 지역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신청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유선 연락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내원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신청은 도/시/군/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등을 공공사업과로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문의는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 공공사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료비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건강한 경기도, 행복한 도민
본 정책은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이 해소되고, 도민들의 건강권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일 | 2022102808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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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7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화문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대상 |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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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임대료 보조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