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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0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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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 1. 평생교육 바우처
    • 2. 국민내일배움카드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따뜻한 의료 지원
  • 다양한 지원 유형: 국비 진료, 감면 진료, 그리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
    • 1. 국비 진료: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
    • 2. 감면 진료: 헌신에 대한 존경과 배려
      • (1) 보훈병원 감면 진료
      • (2) 위탁병원 감면 진료
    • 3. 응급 진료: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 4. 통원 진료: 지역적 의료 접근성 보장
    • 5. 전문위탁 진료: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지원
    • 6.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신속한 의료 지원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헌신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세심한 배려
    • 1. 국비 진료 지원 대상
    • 2. 감면 진료 지원 대상
      • (1) 보훈병원 감면 진료 지원 대상
      • (2) 위탁병원 감면 진료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이용
    • 1. 신청 방법
    • 2. 구비 서류
    • 3. 이용 절차
    • 4. 응급 진료 시 절차
    • 5. 통원 진료 시 절차
  • 문의처: 궁금증 해소 및 맞춤형 상담 지원
  • 결론: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

국가보훈부의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따뜻한 의료 지원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보훈대상자분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국비 진료, 감면 진료, 그리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의 정도, 그리고 개별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비 진료: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

국비 진료는 신체에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이 국비 진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감면 진료: 헌신에 대한 존경과 배려

감면 진료는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보훈병원 감면 진료

보훈병원 감면 진료는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등이 비상이유공자에 해당하며,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은 유가족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개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위탁병원 감면 진료

위탁병원 감면 진료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응급 진료: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국가보훈대상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보훈부는 응급 진료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응급 진료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응급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해야 합니다.

4. 통원 진료: 지역적 의료 접근성 보장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거주지에 없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통원 진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지역적 의료 접근성을 높여,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전문위탁 진료: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중증ㆍ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전문위탁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 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전문적인 의료 시설에서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6.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신속한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는 등록 결정 이전에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헌신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세심한 배려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비 진료 지원 대상

국비 진료는 다음과 같은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제공됩니다:

  • 전상군경
  •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애국지사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위 대상자들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감면 진료 지원 대상

감면 진료는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보훈병원 감면 진료 지원 대상

보훈병원 감면 진료는 다음과 같은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제공됩니다:

  • 비상이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이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개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위탁병원 감면 진료 지원 대상

위탁병원 감면 진료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이들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이용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에서 간편하게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은 진료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이용 절차

  1. 병원 방문: 전국 6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방문합니다.
  2. 신분 확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및 진료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진료 신청: 해당 병원의 진료 절차에 따라 진료를 신청합니다.
  4. 진료 혜택 적용: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4. 응급 진료 시 절차

응급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해야 합니다.

5. 통원 진료 시 절차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를 환급받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소 및 맞춤형 상담 지원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고 싶다면,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전국 대표번호)

보훈상담센터는 국가보훈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국가보훈부 누리집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비 진료, 감면 진료, 응급 진료, 통원 진료, 전문위탁 진료,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등 다양한 지원 유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안내해 드린 정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의료 지원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훈의료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정책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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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생활안정 Tags: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공상군경,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병원, 보훈상담센터, 위탁병원, 유가족, 응급진료, 의료비지원, 의료지원, 전문위탁진료, 전상군경, 진료, 진료비감면, 통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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