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안양시 청소년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교육 지원 대상 청소년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모든 청소년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안양시의 노력
안양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의 일환입니다.
안양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심리적 안정, 정서적 지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수강료 면제 및 심리 지원 서비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강좌 수강료 면제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좌 수강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도 면제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1인 1강좌에 한하여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안양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아동,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자녀, 참전유공자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의사상자 자녀, 국군포로 가족, 장애인, 그리고 안양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셋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만안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등 지정된 청소년 시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신청 과정의 편의를 위해, 각 시설에 문의처를 마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안양시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강료 면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놀이치료 및 심리검사 지원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사회 적응력 강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안양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지원 정책의 미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안양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양시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안양시의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교육, 심리 상담,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2700001 |
서비스명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양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관양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
문의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
법령 | |
정책목적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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