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통일부 복지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0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Toggle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비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안정적인 정착과 학력 격차 해소
  •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 지원 대상: 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
  • 세부 지원 조건 및 자격: 연령 및 학력 기준
  • 지원 기간 및 횟수: 학업 지속을 위한 든든한 발판
  • 지원 제한 조건: 학업 성취도 및 타 교육기관 졸업
  • 지원 내용: 교육 기관별 차등 지원
  • 신청 절차: 사립대학을 통한 간편한 접수
  • 구비 서류: 간소화된 서류 제출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관련 법령: 근거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통일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안정적인 정착과 학력 격차 해소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 급 및 교육 과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중·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조건 및 자격: 연령 및 학력 기준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연령 제한 없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 대학교:
    •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 연령 조건: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

여기서 ‘고졸 이상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외에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 재북(在北) 학력의 고졸 이상 인정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횟수: 학업 지속을 위한 든든한 발판

본 교육비 지원은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8학기(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12학기)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받았던 학기가 차감됩니다.

지원 기간을 초과하는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제한 조건: 학업 성취도 및 타 교육기관 졸업

본 사업은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이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직전 학기 학업 성적 부진: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적 또는 자퇴 후 동일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도 이전 학교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학업 성취도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 기관별 차등 지원

교육 기관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교: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하나재단)에서 등록금의 50% 보조

중·고등학교 및 국·사립 대학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보조됩니다.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에는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절차: 사립대학을 통한 간편한 접수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해당 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 인정 증명 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이러한 간소화된 서류 절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입니다. 문의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교육 지원 사업 역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관련 법령은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정책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예제 뉴스 제목 1
  • 예제 뉴스 제목 2
  • 예제 뉴스 제목 3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보육·교육 Tags:교육, 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면제, 보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장학금, 정착, 중고등학교, 지원, 통일부, 하나재단, 학력, 학비, 학비지원, 학업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ost: 통일부 복지정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신청방법과 구비서류
Next Post: 해양수산부 정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연안해운과 – 신청 자격과 조건

Related Posts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보육·교육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체육 꿈나무 격려금 지원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복지 정책 안내 “체육 꿈나무 격려금 지원”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보육·교육
재단법인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 한도와 신청 기준 – 재단법인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보육·교육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학습지원 시범사업 꿈이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학습지원 시범사업 꿈이음 지원 정책, 신청 구비 서류와 일정 보육·교육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블록체인, 데이터, IoT 전문인력양성과정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블록체인, 데이터, IoT 전문인력양성과정 신청 가이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보육·교육
  •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 하천 범람 대비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 설레는 봄나들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고향올래 사업' 12개 지자체 신규 선정…총 106억 원 지원
  • 거소투표란?
  •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국내봉환 여부 유족 대상 의사 확인 착수
  •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최신 글

  • 전남신용보증재단, 제증명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 신청 필수 정보 – 접수 마감일과 신청 절차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디지털 전환 특화교육” 혜택 대상자 조건 – 전남신용보증재단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 공공 복지 프로그램 “소상공인 리마인드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 – 전남신용보증재단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현장 컨설팅” 복지 지원 정책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예비창업자 경영노하우 멘토링” 복지 지원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실전형 역량강화 실습멘토링” 지원 한도와 신청 기준 – 전남신용보증재단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 전남신용보증재단 공공 복지 혜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 이차보전 지원”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스마트 비즈포토”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일정
  • 고용·창업
  • 농림축산어업
  • 문화·환경
  • 보건·의료
  • 보육·교육
  • 보호·돌봄
  • 생활안정
  • 임신·출산
  • 주거·자립
  • 행정·안전

129 건강 건강관리 건강보험 고등학생 교육 교육지원 대학생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복지 사회복지 상담 소상공인 신청 여성가족부 예술 온라인신청 융자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의료지원 일자리 장애인 장학금 저소득층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학생 지원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청소년 충북 충북문화재단 충청남도 충청북도 취약계층 취업 학자금 현금지원

Copyright © 2025 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Powered by PressBook Masonry Blo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