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통일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안정적인 정착과 학력 격차 해소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 급 및 교육 과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중·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조건 및 자격: 연령 및 학력 기준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연령 제한 없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 대학교:
-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 연령 조건: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
여기서 ‘고졸 이상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외에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 재북(在北) 학력의 고졸 이상 인정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횟수: 학업 지속을 위한 든든한 발판
본 교육비 지원은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8학기(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12학기)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받았던 학기가 차감됩니다.
지원 기간을 초과하는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제한 조건: 학업 성취도 및 타 교육기관 졸업
본 사업은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이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직전 학기 학업 성적 부진: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적 또는 자퇴 후 동일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도 이전 학교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학업 성취도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 기관별 차등 지원
교육 기관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교: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하나재단)에서 등록금의 50% 보조
중·고등학교 및 국·사립 대학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보조됩니다.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에는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절차: 사립대학을 통한 간편한 접수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해당 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 인정 증명 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이러한 간소화된 서류 절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입니다. 문의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교육 지원 사업 역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관련 법령은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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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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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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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