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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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지원 사업: 따뜻한 포용과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업 지원을 넘어,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의 손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기타(교육)’ 유형의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며, 핵심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일반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학업 지원을 넘어,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의 기회
본 교육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 역시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3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연령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연령에 관계없이 제공하려는 통일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꿈을 키우는 교육 환경 조성
본 사업은 탈북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업과 사회 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특성화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된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교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맞춤형 교육, 심리 상담, 진로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탈북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을 향한 첫걸음
본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학교별로 신청 접수처가 다르므로,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처: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절차 준수: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면접 등을 거쳐 입학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본 교육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 연락처: 2100-5806
통일부 자립지원과는 본 사업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외에도, 주거, 취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접근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지만,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본 자료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자료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교육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탈북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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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0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전화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접수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문의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
정책목적 |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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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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