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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정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연안해운과 – 신청 자격과 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0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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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해양수산부, 도서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원 대상: 도서 지역 주민의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
  • 선정 기준: 도서 지역 주민임을 증명하는 요건
  • 지원 내용: 여객 및 차량 운임의 정률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 및 여객선사 지원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도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 사업 관련 법적 근거
  • 사업의 기대 효과: 도서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속적인 사업 개선 노력
  • 사업의 최신 정보 확인 방법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 영유아 돌봄 지원
기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연안해운과 또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해양수산부, 도서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교통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의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여객선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악한 교통 환경에 놓인 도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객선 운임은 섬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 비용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 주민들의 육지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도서 지역의 인구 유지 및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도서 지역 주민의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여객운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상 경과한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차량운임’ 지원 대상은 도서민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이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입니다.

선정 기준: 도서 지역 주민임을 증명하는 요건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서 지역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또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해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제 도서 지역에 거주하며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여객 및 차량 운임의 정률 지원

본 사업은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에 대해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객운임’의 경우,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한액은 정규 운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 운임이 3만원 이하인 경우 5천원,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6천원, 5만원 초과인 경우 7천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에는,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가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차량운임’의 경우,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인 정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형승용차 및 5톤 미만 화물차는 50%, 소형승용차는 30%, 중형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는 20%를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 및 여객선사 지원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 및 예매를 진행합니다. 이후, 여객선사에서 요금 지원을 받게 되며, 여객선사에서 지원금액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도서민은 여객선 이용 시 자동으로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island.haewoon.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및 도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도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민 지원 실적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시 해당 여객선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연안 여객선사 및 관할 지자체입니다. 여객선 이용 시 해당 여객선사에 문의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온라인 신청은 http://island.haewoon.co.kr 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여객선 예약 및 예매, 운임 지원 신청, 관련 정보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도서민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여객선 운임 지원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 또는 위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법적 근거

본 사업은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해운법은 해상 운송의 안전성 확보, 해운 산업 발전, 국민 경제 기여 등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업은 해운법의 관련 조항을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해상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자치 법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도서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본 사업은 도서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와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서 지역의 인구 유지 및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 사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개선 노력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서민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도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의 최신 정보 확인 방법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확인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island.haewoon.co.kr)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얻고,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셋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로 직접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결합니다. 넷째, 관할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지역별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연안해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서비스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접수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온라인신청 http://island.haewoon.co.kr
접수기관명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함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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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 혜택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행정·안전 Tags:교통 취약 지역, 교통복지, 교통비, 도서교통, 도서민, 도서민 지원, 도서지역, 도서지역 지원, 섬, 섬 여행, 섬 주민, 여객선, 여객선 운임, 여객선 할인,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차량 운임, 해상교통, 해양수산부,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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