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복지과 또는 수협중앙회/1588-411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창업자 맞춤 상담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즉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어업은 특성상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크게 지원 유형, 서비스명, 지원 목적, 신청 기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접수 기관, 문의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유형 및 서비스명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명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입니다.
2. 지원 목적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신청 기한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의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
- 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해 장애인으로 분류된 자도 장애인형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 종사자 포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5.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6. 연령 기준
가입일 기준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7.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단,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8. 지원 내용
각종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
9. 주요 보장 내용 예시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등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단체 계약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방문 신청 절차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설계서 작성: 먼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보장 내용을 설계합니다. 수협 영업점의 상담원을 통해 맞춤형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서 작성: 가입 설계를 바탕으로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청약서에는 가입자의 인적 사항, 보험 가입 내용, 보험료 납부 방법 등이 기재됩니다.
- 청약 내용 심사: 수협 영업점에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 자격, 건강 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청약이 승낙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수납: 청약이 승낙되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합니다.
- 상품 설명서 자필 서명: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에 자필 서명을 합니다.
- 인수 심사 (전문인 심사):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인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 교부 및 설명: 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고,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2. 단체 계약 절차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단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체 계약은 개별 가입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증명서: 수협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 관련 면허, 허가, 신고 필증
-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 증빙 서류: 해당 법인에 고용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서류의 유효 기간,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접수 안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및 보험 가입 관련 상담은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중앙회 (전화: 1588-4119)
수협중앙회 대표 전화 또는 가까운 수협 지점,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협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의를 통해 어업인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리시고, 안전한 어업 활동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어업인들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조합
전국 각지에 위치한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원조합은 보험 가입 상담, 신청 접수,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어업인들은 가까운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및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협은행
수협은행은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등 금융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협은행은 어업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인들은 수협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과 어업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어업 활동의 안전성 강화: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어업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어촌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젊은 인력의 어업 분야 진출을 장려합니다.
- 국민 경제 기여: 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에 기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어업인 안전과 어촌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행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어촌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져,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어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어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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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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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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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