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고졸취업지원부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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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의료비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한국장학재단, 현장실습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업현장교사 지원의 중요성: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다
본 정책의 핵심은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습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수한 기업현장교사의 존재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업과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현장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기반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지원 대상은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하는 기업현장교사입니다. 자격 요건은 기본 요건과 추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입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경력자,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기업현장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실습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현장교사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성공적인 현장실습을 이끌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의 내용: 기업현장교사에게 제공되는 혜택
한국장학재단은 기업현장교사에게 일 3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실습생을 담당할 경우 일 3만 원이 지원되며,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하여 2명을 담당할 경우 일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현장교사의 지도 및 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기업현장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 현장실습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9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를 거칩니다.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하여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
이 정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교육기본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장실습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현장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직업 능력 향상과 미래 사회의 핵심 인력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정책은 청년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등록일 | 20221111102440 | 
|---|---|
| 부서명 | 고졸취업지원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5 | 
| 서비스명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 서비스목적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04 | 
| 신청기한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 전화문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 
| 문의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교육기본법(제28조)||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 
| 정책목적 |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 
| 온라인신청 | https://www.kosaf.go.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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