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김해보훈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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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김해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보훈요양원은 장기간 입소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요양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단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를 위한 핵심 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김해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은 대상자의 자격 및 의료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80%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다른 대상자들도 40%에서 8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대상자들이 더욱 편안하게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대상자들은 더욱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자격 및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김해보훈요양원 입소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자격은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소 자격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김해보훈요양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입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절차 및 필요한 서류
김해보훈요양원 입소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김해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복지과(055-340-85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소 결정 후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보훈요양원 서비스 내용: 삶의 질 향상
김해보훈요양원은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을 넘어, 대상자들의 인지 능력 향상, 사회적 교류 증진, 정서적 안정 등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양원 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운영되며,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해보훈요양원은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와 함께, 대상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의료진과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김해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할과 비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해보훈요양원 운영을 통해 공단은 대상자들의 건강 관리, 재활, 사회 복귀를 돕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들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해보훈요양원과 같은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단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복지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김해보훈요양원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9 |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1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cross104@bohun.or.kr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
| 전화문의 | 복지과/055-340-851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 문의처 | 복지과/055-340-8513 |
|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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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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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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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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