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팀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정책 배경과 목표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 속에서 실직 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급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본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방식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이해하기: 핵심 내용 및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요건으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구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상세 안내: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실업급여 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하는 서식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부정수급 방지 및 유의 사항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부정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 구직 활동, 취업 사실 미신고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취업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올바른 수급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활용법: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 이용 안내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은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얻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수급 요건, 신청 절차, 구직 활동 정보,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 가입 후 개인별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1350(고용노동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실업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정보, 고용 관련 법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최신 고용 동향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21103155514 |
|---|---|
| 부서명 | 고용보험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0400005 |
| 서비스명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고용정보원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135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 지원대상 |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구비서류 |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
|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고용보험법(제44조)||고용보험법(제61조)||고용보험법(제62조)||고용보험법(제64조) |
| 정책목적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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