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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 복지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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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생계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 장려를 위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 발표
  • 지원 대상 및 범위: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
  • 구체적인 감면 혜택: 다양한 유형의 지원 제공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편리한 정보 접근성 보장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함께해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지자체 생계 지원금

지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싱글 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 장려를 위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 발표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의 활발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감면 정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 권리의 출원, 심사청구,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매우 폭넓게 구성되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기관을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도 지원 대상이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재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병역 의무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은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노년층: 만 65세 이상인 노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개인 발명자: 개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결과물 공동 출원: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도 지원 대상이다.
  •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도 지원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도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도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혜택: 다양한 유형의 지원 제공

본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각 지원 대상의 특성과 필요에 부응한다.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적용되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다양한 수수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 면제 (100%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면제된다.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된다.
    •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록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재학생,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병역 의무자.
  • 85%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85% 감면된다.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된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 70%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70% 감면된다.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된다.
    • 대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 50%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50% 감면된다.
    • 4년차부터 권리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가 50% 감면된다.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전담조직에 한해 50% 감면된다.
    • 대상: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결과물 공동출원,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30% 감면된다.
    • 대상: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4년차 ~ 권리 존속기간):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해 50% 감면.
    • 중견기업에 대해 30% 감면.
  • 추가 감면 (20%):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추가로 20%의 특허(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70% 감면: 중소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특허출원에 한함, 연간 10건 이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100% 감면: 면제 대상자
    • 85% 감면: 개인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편하며,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감면 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해당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해당 없음
    • 만 65세 이상: 해당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 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학교: 별도 증빙 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보조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해당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감면 대상: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상기 증빙자료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사업개시일 3년 이내 특허출원):
    • 중소기업:
      1. 상기 증빙자료 (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대상):
    1. 공통 제출 서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 면제 대상자: 상기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등)
      • 개인 (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상기 증빙자료

문의처 및 관련 정보: 편리한 정보 접근성 보장

특허청은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거나, 특허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patent.go.kr)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본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접수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온라인신청 사이트: http://www.patent.go.kr
  • 최종 수정일: 2025-01-20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서비스명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목적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전화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접수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정책목적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온라인신청 http://www.pat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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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출산·육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청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최대 1,200만 원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월급의 60%
행정·안전 Tags:고엽제 후유증, 공공연구기관, 국가유공자 혜택, 기술 이전, 등록료 감면, 디자인, 발명, 병역 의무자 지원, 수수료 감면, 실용신안, 우선심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지원, 중견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지식재산경영 인증, 직무발명 보상, 청년 지원, 특허, 특허료 감면, 특허청,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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