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노부모)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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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싱글 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노부모 특별공급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사회적 책무의 일환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택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지원 자격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기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분양 및 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구도시개발공사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특별 공급합니다. 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1차례에 한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공급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며, 경쟁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특별 공급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택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접수 관련 문의는 보상판매처 (053-350-0333)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신청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주거 복지 실현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주택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건강한 주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별공급과 주택 시장의 미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주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아가 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택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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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
서비스명 | 특별공급(노부모) |
서비스목적 |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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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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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