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제주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으로 양육 부담 덜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의 육아용품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게는 큰 경제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유아 발달과 성장에 필수적인 다양한 육아용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망설여지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제주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며, 출산율 제고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제주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된 이번 정책은,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상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은 영아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아기 침대, 카시트, 유모차, 젖병 소독기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 준비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임산부 카시트 지원까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이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 이용자(대여료 지불)와 바우처 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로 나뉩니다. 일반 이용자는 정해진 대여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육아용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대상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포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제주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자세한 상담 및 이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는 제주점(064-742-0450)과 서귀포점(064-762-0458)을 운영하고 있어,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대여 가능한 품목, 대여 기간, 대여료 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제주 도민들의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일 | 20250905125824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30 |
| 서비스명 |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
| 서비스목적 |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
| 전화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
| 지원대상 |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
| 법령 | |
| 정책목적 |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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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