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의미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공단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혜택, 누구에게 돌아갈까?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수급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아이모아카드 소지 세 자녀 이상 가정,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남동구의 포용적인 복지 정책을 잘 보여줍니다.
주요 감면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는 혜택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료는 각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습니다.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은 30%,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면 혜택은 각 대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남동구 관할 체육시설을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구비 서류 또한 최소화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남동구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핵심 키워드와 추가 정보
본 정책은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노인’ 등 지원 대상, 그리고 ‘여성’, ‘아이모아카드’, ‘병역명문가’ 등 추가 혜택 대상을 포함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남동구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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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5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 |
전화문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
지원대상 |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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