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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복지지원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9월 1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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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한부모가정 지원금
  •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배경 및 목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상세 안내 (50% 감면)
  • 기타 감면 혜택 및 중복 적용 불가
  •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의 기대 효과
  •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확인 방법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유익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5~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복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2%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배경 및 목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

본 정책의 주요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이 50%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최근 출생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과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6개월 이상 선납 회원에게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상자 분류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상세 안내 (50% 감면)

50% 감면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더욱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유공자들의 긍지를 높이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타 감면 혜택 및 중복 적용 불가

기타 감면 혜택은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 감면,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 시 10% 감면, 6개월 이상 선납 시 20%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장기 이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50% 감면 혜택만 적용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웹사이트(https://www.myfmc.or.kr/main)에서 회원 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은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감면율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신규 회원은 온라인 신청 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은 각 시설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및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원하는 체육시설을 선택한 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바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은 회원카드 발급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각 감면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공단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의 기대 효과

이 정책은 밀양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확인 방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또는 복지인프라팀(055-359-470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팀은 정책 관련 세부 사항,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https://www.myfmc.or.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정책 관련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전화문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접수기관
지원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구비서류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문의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www.myfmc.or.kr/main
접수기관명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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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문화·환경 Tags: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밀양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용요금, 장애인,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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