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33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배경과 목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특정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체육 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감면 대상과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그 가족 등에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폭넓은 대상 선정은 다양한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상세 안내: 100% vs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크게 100% 면제와 50%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100% 면제 대상은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이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 더욱 적극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0% 감면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경로우대자, 청주사랑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이들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절반을 감면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받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개별 자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더불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유공자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043-270-85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체육 활동 참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정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될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체육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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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3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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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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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