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 시민 편의 증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주차 요금의 경감을 넘어, 지역 사회 기여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은 성실 납세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에 따라 100% 또는 50%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청주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감면 대상: 혜택별 상세 안내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시민들을 포괄하며, 각 대상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조건과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 감면 대상에는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 우수 자원봉사자, 장기기증 등록자,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경형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감면 기준과 필요 서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혜택: 성실납세,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대상 주차 요금 감면
청주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장애인과 임산부는 각각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주차 요금 절감에 그치지 않고, 해당 대상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이용 안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스티커, 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증을,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세요.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주차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들을 우대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책은 청주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주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십시오. 공단은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3-270-8519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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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4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
지원대상 |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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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