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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가이드 – 포천도시공사 복지 지원 혜택 정리

Posted on 2025년 09월 2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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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 포천도시공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표
  • 정책 추진 배경: 지역 사회와의 상생 추구
  • 제도적 의미: 80% 감면 혜택의 중요성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정책의 기대 효과: 지역 사회 발전 기여
  • 주민 편익 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의 핵심 내용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포천도시공사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입니다.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포천도시공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표

포천도시공사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지역 사회와의 상생 추구

이번 정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주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불가피하게 주변 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제도적 의미: 80% 감면 혜택의 중요성

이번 정책의 핵심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 이용료를 80%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혜택으로, 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줍니다. 감면 대상 시설은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 등이며,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0% 감면이라는 높은 비율은 포천도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이번 정책의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인 신북면 만세교1리, 만세교2리, 영중면 금주3리, 그리고 거사1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상시적으로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은 체육시설팀(031-540-638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의 배려입니다. 또한,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지역 사회 발전 기여

이번 정책을 통해 포천도시공사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0%의 이용료 감면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의 핵심 내용

포천도시공사의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면 대상은 신북면 만세교1, 2리, 영중면 금주3리, 거사1리 거주자입니다. 둘째, 감면율은 80%입니다. 셋째,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문의는 체육시설팀(031-540-6380)으로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7
서비스명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포천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6-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31-540-6380
접수기관
지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이용료 감면 – 80% 감면
지원대상 영향지역(신북면 만세교1, 2리, 영중면 금주3리, 거사1리) 거주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시설팀/031-540-638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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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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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문화·환경 Tags:80% 감면, 거사1리, 금주3리, 만세교1리, 만세교2리, 시설이용, 이용요금 감면,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 폐기물처리시설,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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