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주택토지과 또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3만원 주택: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젊은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제주 3만원 주택’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거나 이미 입주한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주거 비용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3만원 주택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추진 배경
‘제주 3만원 주택’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 세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 위에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더함으로써, 신혼부부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정책을 통해 젊은 인구가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희망을 주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주 3만원 주택’ 지원 대상 및 요건 상세 안내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만이 신청 자격을 가지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가 해당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이 기준이 110% 이하(맞벌이 부부는 130%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 내용: 월 임대료 3만원 부담
‘제주 3만원 주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에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가구는 월 임대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3만원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즉, 3만원을 초과하는 월 임대료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혼부부 가구는 상당한 수준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제도는 신혼부부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상세 안내 (1차, 2차 모집)
‘제주 3만원 주택’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참여를 원하는 신혼부부 가구는 공고된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1차 모집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자는 8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말 결과 발표 후 9월과 12월에 분기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2차 모집이 2025년 8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모집 대상자는 10월에 심사를 거쳐 10월 말 결과 발표 후, 10월과 12월에 분기별로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 모집 기간별로 지원되는 임대료는 해당 월부터 최대 6개월(1차) 또는 5개월(2차)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안내
‘제주 3만원 주택’ 정책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제출 서류가 요구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는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있으며, 이는 혼인 사실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세대원 전원)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거주 요건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또는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50522161930 |
|---|---|
| 부서명 | 주택토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1 |
| 서비스명 | 제주 3만원 주택 |
| 서비스목적 |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9 |
| 신청기한 | 2025.08.19~2025.10.31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➊ 1차 모집: 접수종료(2025. 7. 1. ~ 7. 25.) → 심사 8월~9월 → 결과발표 9월 말 → 지급 9월 ,12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➋ 2차 모집: 접수(2025. 8. 19. ~ 10. 31.) → 심사 10월 → 결과발표 10월 말 → 지급 10월 ,12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
| 전화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➊ 1차 모집(2025. 7. 1. ~ 7. 25.) : 2025년 7월 이후 임대료 지원(최대 6개월) ➋ 2차 모집(2025. 8. 19. ~ 9. 30.) : 2025년 8월 이후 임대료 지원(최대 5개월) |
| 지원대상 |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➊ 1차 모집: 접수종료(2025. 7. 1. ~ 7. 25.) → 심사 8월~9월 → 결과발표 9월 말 → 지급 9월 ,12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➋ 2차 모집: 접수(2025. 8. 19. ~ 10. 31.) → 심사 10월 → 결과발표 10월 말 → 지급 10월 ,12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세대원 전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세대원 전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세대원 전원) |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 정책목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구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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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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