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제주도 통합복지기금: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인재 육성과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소득, 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투자를 의미합니다.
장학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합복지기금 장학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첫째, ‘등록금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원 등 특정 단체 소속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득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장학금’은 중위소득 30% 이내의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은 전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역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학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장학금 지원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며,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장학금으로 1인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취업 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으로 1인당 최대 1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매년 3월경(공고일에 따라 변동 가능)에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아동보육청소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7 |
| 서비스명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7 |
| 신청기한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만원 이내)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이내) |
| 지원대상 |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중위소득 30% 이내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
| 지원유형 | 기타||현금(장학금) |
| 구비서류 |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산업체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
| 문의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 법령 | 청소년 기본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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