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청각·언어장애인 통신 접근성 강화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통신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상전화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청각·언어장애인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전화는 시각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비언어적인 소통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음성 통신 방식으로는 제약이 있었던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소통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이 겪는 정보 격차와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보 습득 및 소통에 있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통신 수단은 필수적입니다. 영상전화는 이러한 분들에게 시각적 정보를 활용한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음성 중심 통신 환경에서의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전화기 보유 및 이용에 따른 통신비 부담은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전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접근성 확대와 사회 참여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상세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실제 영상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33,300원의 통신비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인터넷 사용료 30,000원과 기본요금 3,300원을 포함하고 있어, 영상전화 이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이는 분기별 통신비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용자들이 꾸준히 영상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기한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신청 제도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명확한 절차 안내
이번 정책은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통장 사본과 함께, 최초 신청 시에는 최근 통신 요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인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정보로 활용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신청서, 통장 사본, 그리고 최초 신청 시 통신 요금 명세서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통장 사본은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통신 요금 명세서는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사실 및 관련 요금 발생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간편한 신청 절차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8 |
| 서비스명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 제출 |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1인 월 33,300원 지원 –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기본요금 3,300원 – 매 분기마다 지급(3·6·9·12) |
| 지원대상 |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2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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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