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정책과 또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에 연락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정책: 배경과 의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발표된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깊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소득 감소,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신속한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제도적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긴급복지지원법의 혜택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정들을 포용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해소하여 모든 도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중, 위기 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합니다. 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합니다. 이는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절실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급합니다. 생계비는 당해 연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례 절차에 필요한 장제비는 80만원 이내로, 그 외 기타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위기 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위기가정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3)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4)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2 |
| 서비스명 |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
| 서비스목적 |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 정책목적 |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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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