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정책과 또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에서 알아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업 및 창업 보조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새로운 희망을 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자립을 향한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의 노력을 응원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더욱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지 대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복지 제도가 단순한 시혜적 성격을 넘어, 적극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근로를 통해 생계급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복지 제도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복지 제도가 근로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며 자립을 준비해 온 가구가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자립을 향한 든든한 버팀목
본 자립지원금은 ‘일하는 탈수급자’라는 특정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들의 자립 의지와 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희망키움통장(1)을 3년 만기 해지한 가구이며, 현재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난(탈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를 통해 자립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탈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거, 교육, 취업 훈련 등 자립 생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탈수급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명확한 절차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복잡한 절차 없이,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지원됩니다. 개인적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탈수급 가구임을 증명하고, 소속 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시로 연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행정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모든 국민이 본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8 |
| 서비스명 |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자 중 탈수급 가구 자립지원금 100만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탈수급가구 → 소속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 행정시 |
| 전화문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1) 3년 만기 해지자 중 생계급여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1) 3년 만기 해지자 중 생계급여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확인(행정시 담당공무원), 신청서 등 |
|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정책목적 |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의지 고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이번 글이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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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