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정책과 또는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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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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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새로운 희망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현대 사회의 복잡한 양육 환경 속에서 부모의 경제 활동과 자녀 양육 병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에 망설임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촘촘한 맞춤형 지원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춰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양육 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가~라’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지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의 20%에서 최대 40%까지 도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정부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입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하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라’ 유형으로 분류된 가정이 연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제출했던 정부지원 자격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정부지원 자격 증빙 자료이며, 추가적으로 맞벌이 가정 또는 기타 양육 부담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 및 신청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또는 관련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미래, 아이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 제주도와 함께 만들어갑시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
| 서비스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2 |
| 신청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 신청방법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 전화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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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