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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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싱글 부모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을 위한 든든한 지원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난치병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
난치병 학생들은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학습권과 건강권 모두 지원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입니다.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경우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그리고 질환 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학습권과 건강권으로 나뉩니다. 학습권 지원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총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인터넷 화상강의 교육경비, 예체능 관련 학원 및 시설 이용료,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도외 진료 시 체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습권 보장: 교육 기회 확대 및 특기 적성 개발 지원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인터넷 화상강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질병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특기 적성 및 진로 개발을 위해 학원, 체육시설, 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되는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교육 지원은 학생들이 질병 치료와 함께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권 지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 도모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또한, 도외 의료기관 진료 시 발생하는 체재비(항공료, 숙박비 등)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청은 의료 지원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서회복과(064-710-0603)로 문의하면 됩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난치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 자격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약속: 든든한 지원을 통한 희망찬 미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을 지속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정책은 난치병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난치병 학생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정서회복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6 |
| 서비스명 | 난치병학생 지원 |
| 서비스목적 |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기관유형 | 교육청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
| 전화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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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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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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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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