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택토지과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에 상담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제주 하영드림: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최근 발표된 이 정책은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된 이번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미래 세대가 꿈꾸는 보금자리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큽니다.
급증하는 주거 비용은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중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계획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영드림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의 주요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가구를 의미하며, 자녀출산 가구는 해당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가구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실수요층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 대출(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격적인 지원 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이번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의 핵심은 대출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대출이자의 최대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자율 지원은 신청일 기준의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는 0.2%의 이자율이 추가 지원되며, 1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0.8%,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0.5%의 이자율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원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는 최대 1.3%, 9천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1.4%, 그리고 8천5백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1.5%까지 이자율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배려를 보여줍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번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말까지이며, 이후 8월부터 9월까지는 서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는 10월부터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와 소득 확인 서류(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은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높은 주택 가격과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가계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0617105705 |
|---|---|
| 부서명 | 주택토지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2 |
| 서비스명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
| 서비스목적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9 |
| 신청기한 | 신청기간 종료(~7월) → 서류심사(8~9월) → 지급(10월 예정)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 전화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소득확인 서류(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
| 정책목적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일정안내: 신청기간 종료(~7월) → 서류심사(8~9월) → 지급(10월 예정)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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