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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정부 지원 제도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구도시개발공사

Posted on 2025년 09월 1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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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안정 위한 특별공급 정책 발표
  •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 특별공급 대상자: 주거 취약 계층 지원
  • 특별공급 혜택: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방문 신청 가능
  •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환영합니다! 🌿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기관추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안정 위한 특별공급 정책 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주택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특별공급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 공급 시장에서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주거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특별공급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주거 취약 계층 지원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은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 여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되는 세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각 대상자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혜택: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주택 마련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혜택은 주거 취약 계층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방문 신청 가능

특별공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구시 각 구·군청에서 받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홈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별공급 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
서비스명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의 촉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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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주거·자립 Tags:공공분양,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다문화가족,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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