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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부 지원 제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교육부

Posted on 2025년 04월 0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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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주거급여
  •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안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경제 활동 지원
  •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세부 지원 내용
    • 1. 야간 연장 보육료
    • 2. 야간 12시간 보육료
    • 3. 24시간 보육료
    • 4. 휴일 보육료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정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 정책의 최신 정보 확인 및 유의 사항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반갑습니다! 유용한 정보 가득!

교육부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안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경제 활동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 및 일부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본 정책은 크게 ‘이용권’ 및 ‘현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핵심적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 12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4시간 보육료 지원: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며, 특히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한 부모 가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 휴일 보육료 지원: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각 서비스는 영유아의 연령, 보육 시간, 해당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영아: 연장 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 3세 ~ 5세 유아 (누리과정): 누리과정 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다문화 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취학 전):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장애 아동 (복지카드 소지자):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야간 12시간 보육료 및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본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내용

각 보육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연장 보육료

  • 지원 대상: 만 0세 ~ 만 5세 영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장애아 보육 대상 아동,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
  • 지원 형태: 현금
  • 월별 지원 한도: 60시간
  • 보육 시간: 기준 시간 초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 보육료 (연령 무관):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기타: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 경비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수납 가능

2. 야간 12시간 보육료

  • 지원 대상: 만 0세 ~ 만 5세 영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장애아 보육 대상 아동
  • 지원 형태: 현금
  • 보육 시간: 19:30 ~ 익일 07:30
  • 특징: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540,000원
    • 만 1세: 475,000원
    • 만 2세: 394,000원
    • 만 3세 이상: 280,000원

3. 24시간 보육료

  • 지원 대상: 만 0세 ~ 만 5세 영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장애아 보육 대상 아동
  • 지원 형태: 현금
  • 특징: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 가능
  • 지원 조건: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 등 주간 보육과 야간 보육이 불가피한 경우
  • 지원 단가:
    • 만 0세: 810,000원
    • 만 1세: 712,500원
    • 만 2세: 591,000원
    • 만 3세 이상: 420,000원

4. 휴일 보육료

  • 지원 대상: 만 0세 ~ 만 5세 영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장애아 보육 대상 아동
  • 지원 형태: 현금
  • 보육 시간: 토요일 제외
  • 지원 단가: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지정 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산정 기준: (정부 지원 단가 × 휴일 보육일 수) / 26일 (보육 가능일 수, 공휴일 제외)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본 정책의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업데이트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최신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육 시설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본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동시에 사회·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을 통해 부모들은 보육료 부담을 덜고, 더욱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확인 및 유의 사항

본 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 및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이용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보 확인: 교육부 및 관련 부처 웹사이트, 보육 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 지원 자격 갱신: 지원 대상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 문의 활용: 궁금한 사항은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합니다.
  • 어린이집 선택: 자녀의 연령, 가정의 상황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보육 환경 및 프로그램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서비스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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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보육·교육 Tags:24시간 보육,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급식비, 다문화 보육, 보건복지상담센터, 보육, 보육 단가, 보육 서비스, 보육 시간, 보육료, 보육료 지원, 부모 지원, 야간 보육, 양육 지원, 어린이집, 연장 보육, 영유아 보육, 육아, 자녀 양육, 장애아 보육, 저소득층, 취학 아동, 휴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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