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제주도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복지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실질적 경감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 또한 타 법령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놓치지 않아야 할 정보
이번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존 지원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 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판정된 기존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같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지원 대상자 명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하면 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8 |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큰 기쁨입니다! 🎉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