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연관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희망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제도의 추진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지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도적 의미와 필요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금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정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 계층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의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촘촘한 보호망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구로서,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빈곤 계층에게 필요한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등입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43.9만 원에서 87.8만 원까지 지원되며, 갑작스러운 출산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대상 가구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로 복지 혜택을 누리세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중지되거나 탈락한 세대는 별도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복지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신청 시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방문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의처는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등록일 | 20240812113103 |
|---|---|
| 부서명 | 사회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6 |
| 서비스명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 서비스목적 |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
| 전화문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3.9만원~87.8만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 지원대상 |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연 1.3억원 초과시 부양능력 있음으로 지원불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 법령 | |
| 정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이번 글이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