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입니다.
귀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역 활력과 청년의 미래를 잇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들이 전북에서 꿈을 펼치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열정 있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특히,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며, 청년 연령 기간 동안 최소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사 분야 또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도내에서 합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방법: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선정된 청년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생활비 등 필수적인 지출 부담을 줄이고, 학업, 창업, 직무 역량 강화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웹사이트(ttd.ezwel.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8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이므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신 청년들은 기간 내에 서둘러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41220100832 |
|---|---|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9 |
| 서비스명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 서비스목적 |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2025. 1. 13. ~ 2. 5. |
| 신청방법 |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
| 전화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88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
| 지원대상 | 가. 연 령 : 2024.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5.1.1.~2006.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다. 종사분야 및 활동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활동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청년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4.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마.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⑤ 최종학력증명서 외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884 |
| 법령 | |
| 정책목적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s://ttd.ezwel.com/ |
| 접수기관명 |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