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농생명정책과 또는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 성인 대상 학습비 지원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전북 농민 공익수당: 농업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농업과 농촌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즉 환경 보전, 생태계 유지, 공동체 활성화, 식량 안보 기여 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인 농업 농촌을 튼튼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업 농촌이 단순히 생산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고 있으며,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본 지원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왜 농민 공익수당이 필요한가? 농촌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농촌은 고령화, 농가 소득 감소,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해체, 환경 파괴 등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친환경 농업, 생태계 보전 활동 등 농업인들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민 공익수당은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업 농촌이 갖는 다원적인 가치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하는 정책적,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주요 지원 대상 및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농민 공익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먼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가 해당됩니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 이상을 농업에 이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실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농업인이 공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이 존재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 연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요건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 경영체의 경우 60만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지급 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7 |
| 서비스명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
| 서비스목적 |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30 |
| 신청기한 | 2026. 3월 ~ 2026. 5월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 3월 ~ 2026. 5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 법령 | |
| 정책목적 |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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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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