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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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출산가정의 든든한 지원, 전라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라남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돌봄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주체인 전라남도가 지역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탄생과 양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책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최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복지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는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건강한 인적 자원의 기반이 되기에, 본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상세한 지원 대상
전라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책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별도의 예외 지원 대상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중요한 점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에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본 정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구정책과 문의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9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산후 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은 서비스 종류와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서비스 이용 후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에는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공통 서류와 함께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예외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전라남도청 인구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유효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왜 중요할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후 급격한 신체 변화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숙련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청결, 수유, 건강 상태 점검 등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산모의 산후 우울증 예방 및 신체적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초산모, 다자녀 가정 등 육아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게는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내 및 문의처
전라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인구정책과(전화번호: 061-286-2853)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최신 정보는 주기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도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14 |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 전화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
| 지원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3 |
| 법령 | |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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