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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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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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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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진폐장해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라남도 의료비 지원 정책
전라남도는 산업재해로 인한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장해인과 그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진폐장해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폐증이라는 만성 질환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전라남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진폐증의 특성상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진폐장해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걸음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진폐장해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배우자까지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가 엿보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진폐장해인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꾸준히 치료받고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진폐장해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전국 단위의 진폐협회 또는 그 지회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입니다. 이는 진폐증 환자들의 연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선정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처방받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즉, 진폐장해인과 그 배우자는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정기적인 진료 및 약 복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시에는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방문 신청 외에도, 진폐 단체를 통한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 또는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라남도지회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식품의약과(061-286-5893)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식품의약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67 |
| 서비스명 |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진폐 단체 신청 – (사)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 –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라남도지회 |
| 전화문의 | 식품의약과/061-286-589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전라남도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대상 | ○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전라남도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별첨1) –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본인 입금 통장 사본 –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 문의처 | 식품의약과/061-286-5893 |
| 법령 | |
| 정책목적 | 진폐장해인 및 배우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진폐장해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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