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식량원예과 또는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 보조금: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 유류저장탱크 지원 사업
전라남도는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농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농 활동에는 경운, 파종, 수확 등 다양한 과정에서 농기계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유류비 지출은 농가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유류 구입 및 보관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즉, 전남도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유류저장탱크(급유기)이며, 특히 1,000ℓ 미만의 제품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농가의 실질적인 수요와 안전 관리 측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원받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국내 농기계 산업의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또는 농협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어떻게 적용되나요?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은 급유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농가별 필요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인 198만원입니다. 이는 농가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준 단가는 980ℓ 기준 3,30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기종 및 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가격을 참고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유류 구입 및 보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직접 주유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작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놓치지 마세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또는 농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확정 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비 서류는 사업신청서가 기본이며,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더욱 발전된 농업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30210180713 |
|---|---|
| 부서명 | 식량원예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13 |
| 서비스명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
| 서비스목적 |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9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 전화문의 |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
| 문의처 |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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