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
전라남도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 전입 초기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어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창업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어귀촌인들이 겪는 정보 부족, 경험 미흡, 초기 자본 마련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 경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라남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귀농어귀촌 창업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전라남도의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농어업 외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 농어업 또는 관련 부가가치 사업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종사하려는 귀농어인과, 농어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귀촌인이 포함됩니다. 귀촌인의 경우, 이주 직전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하며,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귀촌인은 농어업 외 타 산업 종사도 가능합니다. 이주 직전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 또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창업 컨설팅부터 비용 지원까지
본 사업은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60명(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창업 컨설팅과 창업 비용 지원으로 나뉩니다. 팀당 최대 20백만원 이내의 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으로는 귀농어귀촌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현장 점검, 기술 지도 등 심층적인 컨설팅과 더불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과 같은 기술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및 금형 제작 지원, 사업장 리모델링, 필수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창업 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ACCP, 할랄, ISO22000, 코셔 등 식품 관련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과, 직매장 개설,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홍보 등 판로 개척 및 홍보 활동 지원까지 폭넓게 이루어져, 귀농어귀촌인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귀농어귀촌인의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청은 공고문 배포 후 30일 이상 진행되며, 접수처는 각 시·군 담당 부서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명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교육 이수증 등 각종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은 해당 시·군에서 배포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30330214621 |
|---|---|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19 |
| 서비스명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
| 서비스목적 |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9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 전화문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
| 정책목적 |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함께한 시간이 유익했길 바랍니다! 🎯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뉴스
정부 재정 지원 혜택 확인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지원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