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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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저소득층 영아(출생 후 24개월 미만)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
본 사업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수혜자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바우처 방식은 수혜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영아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의 만 2세 미만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2세 미만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만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사유 충족 시)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해당 시설 또는 보호를 받는 영아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해당 가정의 영아
- 모유수유 불가 사유: 산모의 사망, 질병,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소득 수준 및 특별한 사유 고려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이면서,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각 상황에 따라 꼼꼼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
본 사업을 통해 기저귀 구매 비용으로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 비용으로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수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포인트는 정해진 사용처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유형별 준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및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 접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는 온라인 신청 및 추가 정보 획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사업 안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FAQ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중요성: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책임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의 일환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과제이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확대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수혜 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여 수혜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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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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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