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입니다.
이 정책은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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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과 목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 의지가 강한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 능력과 의지를 갖춘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신청자의 자립 의지, 상환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전세자금 융자, 혜택 및 주요 내용 상세 해설
본 사업은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이며,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시에는 연 4%의 이율이 적용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융자금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혜택은 융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은 융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진주시복지재단 방문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후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융자금이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자세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재단 방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융자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신청 시에는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융자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제출 서류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복지사업팀(055-756-7560)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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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서비스목적 |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전화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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