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저소득층 실버카 지원 정책 발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은 진주시 내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정책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재단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이는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버카 지원을 통해 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배경: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이동권 보장
진주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복지 시설, 그리고 이동 편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이동의 어려움은 사회 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이는 고립감과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은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버카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주요 내용)
실버카 지원 대상은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동순위자 내에서는 저소득, 보행상 장애 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둡니다.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을 통해 재단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자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의사 소견서(진단서)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경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팀(055-756-7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버카 지원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본 정책은 단순히 실버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버카를 통해 노인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친구들과의 만남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본 정책은 노인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내 노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단은 본 정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인 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실버카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그리고 경제 상황을 증명하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로 의사 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개인 정보와 함께 현재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사업팀(055-756-7560)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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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6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4. 3월 ~ 5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5.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지원대상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신청서 – 건강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보행상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경제상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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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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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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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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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