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본 안내는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서비스는 전라남도 내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전라남도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목적: 이동의 자유를 위한 지원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동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본 서비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 기반 마련: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본 서비스는 현금 감면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세 정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한 이동 지원
본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차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자격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심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제출 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
-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동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 이용 자격 심사
본 서비스는 별도의 선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운행: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 도내 전 지역 운행 지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시군 통합 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병원 방문, 사회 활동 참여, 개인적인 용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간편한 이용 절차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 등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문의 전화: 061-287-8340~1, 5, 6, 7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등록 시간: 평일 09:00 ~ 18:00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18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단계별 안내
본 서비스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기본 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작성: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 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동의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해당 시):
-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포함)
-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대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 19세 미만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제출: 모든 구비 서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해당 (Y) 하는 서류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 화면,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3)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소견서에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장애인/심한 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증명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소견서에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산부:
- 진단서 (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 진단서에 병명, 치료 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본 서비스의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접수 기관명: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문의 전화: 1899-1110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한 정보 접근
본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래의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 없음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시: 최신 정보 확인
본 정보는 2025년 02월 20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관 기관: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본 서비스는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소관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서비스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본 서비스는 위의 법령을 준수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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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2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화문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
문의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정책목적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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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