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전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 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생업 활동, 자가용 운전, 직업 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여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잠재적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핵심적인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해당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에서 제공하는 자금 대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연령, 소득 기준,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준수 여부로 구분됩니다. 먼저 연령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 등급, 연체 이력, 채무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여신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만이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융자 조건 상세 분석: 대여 한도, 이자율, 상환 방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은 대상자에게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대여 한도, 이자율, 상환 방법 등 구체적인 융자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됩니다.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자동차 구매 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무보증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발생이라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담보 제공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 이자율은 연 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립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입니다.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10년에 걸쳐 융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함으로써,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금 대여 목적 및 사용 제한: 생업 및 자립 지원에 집중
융자금은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융자금 또한 생업 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등 자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종잣돈, 또는 생업용 차량 구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생활 가계 자금, 주택 전세 자금, 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의 융자는 불가합니다. 이는 융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립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융자 신청 전에 융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목적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자로 추천받아야 합니다.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KB국민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여신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자의 신용 상태,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KB국민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소득, 재산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융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융자금을 통해 어떤 자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신청 절차, 그리고 구비 서류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 사업 관련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 수혜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1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업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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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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